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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올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 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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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15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 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면서 "오늘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체공휴일 개정안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어린이날과 추석, 설연휴의 경우에만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대체휴일제 확대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1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 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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