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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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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0원?
80.5%, 81%는 못 받는다?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 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 중위 50%) 등

□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정부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4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10문10답" 설명자료를 냈다.


210704 - 국민지원금10문10(최종배포용★)v.2
0.59MB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을 들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간 가구는 (4인 기준)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https://youtu.be/TqpS4s1CKmc

소득 하위 80% 기준? 맞벌이는?…5차 지원금 '계산법' / JTBC 뉴스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 계산에서 소득금을 반영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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