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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0원?
80.5%, 81%는 못 받는다?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 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 중위 50%) 등
□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정부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4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10문10답"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을 들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간 가구는 (4인 기준)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https://youtu.be/TqpS4s1CKmc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 계산에서 소득금을 반영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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