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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트래블 버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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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이들과 집콕하며 라디오를 매일 듣는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애청 중인 mbc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 쇼에서 들은 소식을 몇 자 적어 봅니다.

첫 글이어서 막연하고 매끄럽지 안지만 앞으로 나아지길... 끝없는 노력을 위하여^^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Travel Corridors)

전염병 전파 관련 안전한 여행, 방문을 위해 '안전한 기준'을 준수해 방역이 우수한 지역 간에 안전구역(버블)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이동 제한이 발생하면서 방역이 우수한 지역(국가) 간 협약을 체결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구체화된 지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발트해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15일부터 격리기간 없이 상호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했다. 그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등이 필요하다. 이후 세계 각국이 글로벌 이동 및 경제 회복을 위해 트래블 버블 협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접종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답변자료를 통해 "트래블 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이는 (입국시) 격리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수본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격리 면제하는 내용의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중수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 중요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 출장 ▲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등 네 가지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


부모가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도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한데 이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현황

2020년 7월,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와 트래블 버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트래블 버블 도입을 추진하던 대부분 국가에서 그 움직임이 멈췄거나 그 시기를 2021년으로 연기하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는 7월을 목표로 관광 여행 수요가 많은 괌·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트래블 버블 추진으로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한항공의 올해 매출액은 7조4천6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줄어들겠지만 영업이익은 2천600억 원으로 138.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액 전망치는 2019년보다 39.7% 적다.

면세점이 매출의 80~90%를 차지하는 호텔신라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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